재산세율은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아후섬의 경우
그 집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 0.35% (200만불미만)

그외 투자용으로 구입한 주거용 하우스 또는 콘도는
100만불미만은 0.45%
100만불이상은 1.05% 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한국사람이 투자용으로
감정가격 150만불 콘도를 오아후섬에 구입했다면
그냥 150만불 곱하기 0.45를 하는게 아니라


100만불까지는 0.45%=4500불
나머지 50만불은 1.05%=5250불을 나눠 계산해서
150만불의 재산세는 9750불입니다

이 9750불을 7월에 한번 내시거나
두번에 나누어 1월과 7월에 납부하는거죠~!

에어비엔비용으로 콘도텔을 구입했다면 1.39%
커머셜매물은 1.24% 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해외부동산을 구입하시면
바로 다음달부터 관리비도 내셔야하고
재산세는 물론 은행구좌를 오픈하는등 해야할일이 몇가지 있는데요

이런것들은 누가 챙겨주는게 아니라서 스스로 챙기셔야 하는데요
집을 구입하면서 구입후에 해야할일을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고 미리 적어두시면 좋을듯합니다
다음시간에는 해외부동산을 구입하고나서 해야할일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와이날씨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같은 에이전트를 찾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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